지난해 폴더블 폰이 현실 속에 등장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의 변경이 가능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2019년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2018~2019년)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2016~2017년)에 비해 약 2.8배(145건→40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9년)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9년)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497건(73.2%), 중소기업 85건(12.5%), 외국기업 46건(6.8%), 개인 38건(5.6%), 대학 및 연구소 13건(1.9%) 순으로,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폴더블 폰의 출시에 발맞춰, 대기업이 유기발광 표시 모듈, 커버 윈도우,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 누계 기준 1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 동안(2018~2019년)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 특허출원 동향 (2012년~2019년)

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분야는, 최근 2년 동안(2018~2019년) 출원된 중소기업 특허의 61.4%를 차지해, 중소기업 출원의 핵심 기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최근 국내 중소기업 출원 동향 (2018년 ~ 2019년)

특허청 전범재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소재 및 부품 기술도 중요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 기관이 협심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특허 웹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동향, 최근 공개 및 등록된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정보를 산업계에 전달해 오고 있다. 또한, ‘개정 특허법 설명회’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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