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그입한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책 구독 분야의 이용자들의 환불이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및 회원자격 제한 등에 사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고,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를 설정하여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사용하였다.

공정위는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계약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다.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에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정전에는 적립금(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나아가 회원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었다. 시정 후에는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 시정 전에는 제공 중인 콘텐츠가 별도 공지없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판 접속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다. 시정 후에는 사전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이용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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