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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