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의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P2P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또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모집 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된다.
P2P사업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된다.
P2P금융의 이용한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