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그리고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중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에 대해 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9일 구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여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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