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선탑재 앱을 조사한 결과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신기종 스마트폰 기준으로 평균 58.3개 앱이 선탑재됐고 LG전자가 30개로 가장 많은 앱을 선탑재했다.

선탑재 앱 중 이용자 삭제가 제한되는 필수 기능 앱은 평균 13개로 통신사는 고객센터와 앱스토어 등 1~2개 앱을 선탑재했고 제조사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고유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계, 카메라, 전화, 메시지 등 12개의 앱을 선탑재했다.

OS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10개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나, 모두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해 현행법상 삭제 가능한 앱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탑재 앱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용자가 선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필수 기능을 가진 선탑재 앱을 빼더라도 스마트폰당 최소 40개 이상의 앱이 미리 깔려 있다”며 “삭제 및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선탑재 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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