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20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에 따르면 첫째,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했다.

둘째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했다.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