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1)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2) 업무용 PDA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하였으며 (3)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IPTV방송서비스,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 행위 당시 공급업자(대리점 본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으나,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되었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50%)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이 인수했다.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등은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유치업무 등을 수행하며, 2018년 12월말 현재 총 76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들은 위탁업무(가입자 유치 등)를 수행하고 유치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SK브로드밴드 등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인 전속대리점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등이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되어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가 계약기간(2016. 2월∼2017. 12월)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2017. 2월)함으로써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1,837백만 원)하여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8월경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후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하였다.

대리점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

또한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8월경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이하 이들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3년 약정, 2017. 2월)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1천576만5천 원을 지불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제공),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강제),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 증대 등으로 포장하였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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