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인증해왔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2020년 11월부터 공지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하여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 → 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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