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하였다.

이번 수칙 적용 대상은 온도 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로, 공공·민간시설에서 해당 카메라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적용을 받는다.

발열 증상 여부 확인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하며, 저장 기능은 비활성화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할 때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른 안전한 관리 및 보유 기간 경과 시 영상을 파기하게 했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 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메라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호위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며,“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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