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대HCN 인수가 완료되면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인터넷·알뜰폰(MVNO) 등 TPS(Triple Play Service) 사업자 지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지역성 강화와 공적 역할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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