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 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2019.6.25.) 하였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중단되어야 고지하도록 했으나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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