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여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반품 금지

①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

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 반품의도와 목적, ▲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입증책임 명시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① 일괄 약정 기준 완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므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예: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➁ 판매촉진비용 및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 규정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➂ 자발성,차별성 요건 명확화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 또는 납품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행사에 관해 양자가 협의하였더라도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단서에 명시하고,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개모집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차별성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시기, 효과 등의 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인정됨을 규정하였다.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경영정보의 내용 구체화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공급조건이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고,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원가에 관한 정보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➁ 부당성 판단기준 명시

부당성은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를 요구한 의도 및 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① 경제적 이익 및 정당한 사유 구체화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➁ 판매장려금의 적법 요건 규정 및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의 유형화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로 인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만 편향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① 불이익 행위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구체화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적용기한: 2021.12.31.)하고,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심사지침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폐지된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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