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주사제 오염으로 집단 안내염 사태를 일으킨 유니메드제약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의 '렉타신정250㎎', '렉타신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렉타신정250㎎, 렉타신주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9월부터 10월경 해운대백병원 의료인에게 1000만원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약처와 질병청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환자가 급증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제품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유니메드제약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주사제 3개 품목이 최근 급증한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질병관리청은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해당품목들의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니메드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하고 안내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회사 측은 안내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 종료 후 후유증 등을 파악해 추가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유니알주 사용 후 안내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지난 1월 중순부터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해보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피해상황이 파악돼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밝게 보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선택했다 실명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은 회사의 사과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내염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올린 사과문인데다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제약사 측의 변명만 늘어놨다"며 "안내염 치료 중 정신질환, 간질환 등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현재 안내염 치료비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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