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25일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 ‘담보부사채(mortgage bond) 발행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함으로써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캠코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캠코는 시장 상황과 기업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①지원요건을 완화하고 ②신용공여 한도는 증액하는 한편, ③담보설정 방식과 ④사채발행 방식을 확장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먼저, 캠코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은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 BB+ 이하 기업은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는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한도 금액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 500억원, BBB+~BBB- 해당 기업은 4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해 공장 및 기계・기구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폭을 넓힌다.

발행 방식에 있어서도 캠코는 기존 공모발행 방식과 함께 QIB시장을 통한 사모발행 방식을 추가해 사채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기업 적기 자금조달과 조달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시장 상황과 니즈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등 포용금융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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