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가 3월 31일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상대로 2019년 9월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337-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됐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각 특허 별로 내린 예비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 517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함
▲ 241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 (1,2,3,24,25) 무효
▲ 152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 (1,2,3,5,16,19,20) 전부 무효

◆ 양극재 관련 특허
▲ 877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 (5,18,26) 중, 5항/26항은 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산업 요건) 만족 하지 못함

이중 분리막과 관련된 517, 241,152 특허는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ITC 예비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SK배터리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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