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자사(이하 ‘SK’)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을 상대로 2019년 9월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사건번호: 337-1179)에서 최근 ITC의 행정판사가 LG가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한 결정문이 현지시간 4월1일 공개됐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LG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LG가 ITC 소송에서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훼손 주장마저 모두 기각한 것이다.

더 이상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LG는 2020년 8월 ‘문서삭제’를 이유로 SK에 5가지 제재를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 행정판사는 LG의 요청사항에 대해 ▲ 근거없는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음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나아가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행정판사는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문건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LG는 SK의 파우치 특허가 자사 제품인 ‘A7’에 근거해 만들어진 특허라고 주장하며, SK가 A7을 언급한 PPT 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SK가 공용서버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억지 주장했다. 또한 이 파일을 의도적으로 ITC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과거 SK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 A7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해당 자료는 ‘994 특허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LG측은 지속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 

행정판사는 팀룸에 파일을 저장한 것 자체는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혹 이를 communication이라고 보더라도, 특허 발명자가 해당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LG의 주장을 기각 했다.

LG는 심지어 ‘LG 생활건강’, ‘LG전자 행사’,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본 소송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에 대해서도 검색어 LG가 들어간 파일이라며 문서삭제 주장을 폈다. 이들 문건은 LG그룹 각사가 진행한 마케팅 파일들임에도 불구하고 LG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삭제 프레임을 들이댄 것이다.

또한 파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폴더 등을 가리지 않고 검색어 ‘LG’가 포함된 문건들이 대량 삭제됐다며 ITC에 제제를 요청했으나, LG그룹사의 마케팅 파일 삭제건을 포함해 모두 ITC로부터 기각 당했다.

요약하자면 ITC는 이번 특허소송에서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 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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