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2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2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

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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