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먼저 의료기기 문구를 확인해야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광고심의번호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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