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량 아령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경량 아량,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조사대상 26개 제품 중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최소 22.33% 최대 63.58%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이는 해당 제품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토대로 적용해보면, 최대 635배를 초과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대상 홈트레닝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경우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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