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 부담을 지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지난 달 29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재심 거부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소상공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공연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충담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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