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을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의 ‘봉담 테라스하우흐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작년 5월 11일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이 있었으나, 신한종합건설이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도 있는바, 이번 고발 조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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