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앞으로는 상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내부거래가 취소될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해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