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앞으로는 가입한 상조서비스를 해약할 시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용방법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후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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