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명령을 부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함에 따라, 하도급대급 11억6352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동건설은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해 하도급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업체 모두 지급명령 및 시정조치를 촉구 했으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돼 사업자를 제재하게 됐다. 다만,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