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라 함)’를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는 셀 제조사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동력배터리 순환수명요구 등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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