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공 시설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공중 이용시설과 아파트는 각각 2년과 3년 안에 설치하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친환경자를 의무 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업들도 정해졌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곳을 비롯해, 차량보유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200대 이상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10여개 사,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업체 26곳과 택배 등 일반화물 사업자 70여 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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