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지난해 10월, A씨는 통신사 C판매점에서 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사용한 단말기를 반납한 후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다. 당시 A씨는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며칠 후 A씨는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의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해당의 경우 판매점이 소비자가 반납한 단말기 가격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A씨가 사용한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고 보아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으로 보면 계약 당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판매점에게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는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케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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