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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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효능 표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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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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