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고용지표를 크게 개선시킨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독일의 슈뢰더 정부(’03~’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06년~)에 들어서도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10인→ 20인 이하)했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여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등 노동개혁의 기조를 이어나갔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하르츠 개혁 시작 시기인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그 결과,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또, 파견규제 완화로 인해 2003년 32.7만명이었던 파견근로자 수가 2018년 100.1만명으로 3.1배 증가하며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영국의 대처 정부(’79~’90년)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무리한 파업관행을 막기 위해 노조의 과도한 단체활동을 개혁했다. 대표적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정한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했다. 이후 캐머런 정부(’10~’16년)에 들어서는 돌발?장기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파업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7일→ 14일)하는 등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76~’79년) 동안 1,307.6만일에서 대처 정부 기간(’79~’90년) 동안 862.6만일로 감소했고, 캐머런 정부(’10~’16년) 들어 53.3만일로 대폭 줄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6.7점에서 2016년 8.4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어 영국의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고, 실업률은 1984년 11.9%에서 2016년 5.0%로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82~’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 해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빔콕 정부(’94~’02년)는 해고예고 기간 단축(6개월→ 1개월), 업무능력 결여로 인한 해고 허용 등 해고규제를 완화했고, 파견사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후 뤼터 정부(’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장 38개월→ 24개월)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이 결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전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11.3%에서 5.4%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1982년 52.8%에서 2019년 78.2%로 올랐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7%에서 3.4%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지난 7월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등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노조 단결권 강화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하회했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전개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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