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인도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 점유율이 2018년 이후 3.3%대 정체해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2016년 이후 한국의 인도 수출 및 인도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을 분석한 비즈니스 활성화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 세계 10위 수입국(4,833억 달러)인 인도에 대한 한국의 인도 수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2021년 1~9월)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금년도(2021년 1~9월) 전체 수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대비 16.5% 증가했지만,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인 인도 수출은 3.5% 줄어든 상태이다.

이처럼 금년에도 한국의 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인도의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한국의 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 수입규제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인도의 한국 수입규제는 총 34건으로 한국에 대한 전세계 수입규제 중 인도 비중은 약 15%에 달하고 있다. 비록 금년 상반기 인도 정부가 해외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업계(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지만, 새로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인도의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하다.

현재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이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98건의 반덤핑 조사, 11건의 상계관세 조사,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동 기간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건수인 351건 중 29%이다. 특히, 인도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국내 자국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해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도 수입규제의 영향이 큰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3건) 등 3개 품목의 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HS2단위 기준)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또한 2017~2018년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17년 미-중 패권전쟁 표면화, 2020년 인도-중국간 국경분쟁 이후 인도가 중국의 직?간접 수출 및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6년 17.0%에서 금년(2021년 1~5월) 14.8%로 2.2%p 줄었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국-인도간 경제 갈등의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인도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되었지만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대 초반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외정책에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 측은 통상당국이 일본-인도 CEPA(2011.8월 발효)와 대비해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한-인도 CEPA 양허품목 확대 및 협정관세 추가 인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인도의 한국 수입규제 완화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는 2026년까지 6%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해 2030년 세계 4위, 2050년 세계 3위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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