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캡처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단체와 유해성 시험을 맡은 교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 공표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 회사와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보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0년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월경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며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을 검증하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와 기업에 내 몸이 증거다를 외치며 온몸으로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일회용 생리대 전수 조사, 전성분표시제 시행,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여성 건강권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한 뒤 "수많은 여성의 생리대 부작용 피해 신고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 일도 모자라 1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시민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본인들의 행적을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매출 감소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탓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단체는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월경에 대한 오래된 터부와 혐오를 깨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소송의 부당함에 공분하며 탄원 서명으로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해준 1만 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이번 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시중 생리대의 유해물질 연구를 의뢰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이와 별도로 '릴리안' 사용자들의 부작용 제보를 받는다고 알렸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제품을 전량 환불하는 한편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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