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5% 인상해 재계약해온 장기전세주택(SHIFT) 보증금을 특정 단지에만 1년 유예해주기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요신문이 19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H가 전체 장기전세주택 중 위례포레샤인 23단지에만 보증금 인상 1년 유예 안을 제시했고, 함께 보증금 동결 요구를 해오던 다른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은 부조리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SH 홍보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주택부에서 위례 23단지만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확인해줬다면서 전체 장기전세주택 대상으로 유예할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SH는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위례포례샤인 23단지 등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분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SH공사는 보증금 인상분 납부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SH는 그러면서 "공사의 의사결정(이사회 의결 등)과정을 거쳐 최종확정 할 예정"이라며 "‘1년 유예’의 적용대상은 특정단지만이 아닌 2021~2022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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