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신속히 발견해 안전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이 한난이 공급하는 전국 공급구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한난 관계자는 “고품질의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열수송관 이상 징후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동절기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동 제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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