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지 홈페이지 캡쳐
주식회사 엠지 홈페이지 캡쳐

 

(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인 엠지가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엠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부패방지방침을 선언하고도 리베이트에 적발 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엠지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7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질타한 뒤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이며,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원이다. 

엠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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