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넘겨 받아 저렴한 이자에 운영 자금을 빌린 고려제강 일부 계열 회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舊㈜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하여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SYS리테일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고,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11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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