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미신고 수입 중국산 농산물 유통하고 판매한 상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이 수입한 신고 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고추,땅콩,녹두,율무,참깨,속청등)226톤 거래금액 20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매입, 전국 도매상에 공급한 농산물 유통자 및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도매상 등 19명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공급책인 농산물 유통업자 최모씨,윤모씨가 전국 농산물 도매 상인들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군산항에 선박이 입항하면 수백명에 달하는 보따리상과 개별접촉, 밀거래를 통하여 주문받은 종류와 물량을 확보한 후 택배회사를 이용 보내주거나 일부 인근 지역에는 본인 차량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도매상들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거래된 곡물임을 알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보관 진열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또 다른 소매상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청은 불법 수입된 곡물들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될 때는 변질은 물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될 수 있어 4대악(불량식품)척결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 및 또 다른 유통업들이 전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 활동 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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