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24일 재.보선과 관련해 선거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구 관할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며 1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탈법방법 인쇄물 배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검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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