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총 802,700kg 가량 시가 약 24억 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되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전분’제품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되어 ‘전분’ 제품에서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하였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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