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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