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는 인천시가 지급한 재정보조금을 불법 전용하여 23억원을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이사 4명을 검거했다.

또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흥업소에서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버스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회사 이익을 위하여 임원 및 관리직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에 사용하여 불법 전용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거된 공무원은 버스업체 관련자들과 유흥업소를 같이 다니며 26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시는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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