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열세라고 주장한 언론인 서영석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지난해 12월 7일 팟캐스트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에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결과 박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뒤진 사실이 없었고, 서씨가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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