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30일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은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27대)을 활용하여,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40만대(전체의 13.5%), 체납액이 1,158억원으로 자동차 7~8대중 1대가 체납일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5만대(전체의 5.0%), 체납액이 853억원에 이른다.

한편, 2012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중 504억원(징수율 46.3%)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35억원(46.7%),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35억원(7.0%)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분납 등 납부를 독려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하여는 제2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참고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무적차량은 서울에만 약 7천대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제2차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라 할 수 있어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작년에 이어 금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하여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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