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인천광역시에서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차량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29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서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허가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 여부는 주소지 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의 13,457대중 인천은 15개 택배업체의 905대가 그 대상이며, 신규 허가를 공급받는 택배사업자는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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