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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단, 2013년에는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았더라도, 2012년 중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무자녀일 경우 1천300만원, 1명은 1천700만원, 2명은 2천100만원, 3명 이상은 2천500만원이다.

신청은 스마트폰, ARS,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소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면 9월 30일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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