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우리나라와 터키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터키간 FTA 발효로 20~30%에 달하는 산업보호관세가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들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확대를 예상했다.

이번 FTA발효로 원산지 신고서상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도 포함되는데 합의하여 수출업계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 편의가 제공되고, 터키 측 공산품 관세는 7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산업부는 향후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1년내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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