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자동차 연비 표시와 위반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자동차 제조회사 위주로 만들어져있는 국내 자동차 연비 제도가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으로 현실화하여 연비값 3~5% 추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가 하락하게 된다.

또,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위반 처벌을 기존 과태료 최고 500만원에서 과징금 최고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산업부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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