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기획재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일 발행분부터 연 2.5%에서 연 2.25%로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맞추어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공고하였다.

민주택채권 1종 유통금리 추이는 2009년말 5.63%에서 2010년말 4.45%, 2011년말 3.82%, 2012년 6월말 3.65%, 2012년 7말 3.14%, 2012년 말 3.10% 2013년 4월 말 2.69%로 매년 인하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금리 인하 수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구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국민주택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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