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전라북도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형 정부·지자체의 직권지정 감척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12.7.26)됨에 따라 자원관리형 정부·지자체의 직권지정 감척으로 본격 전환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효율적인 직권지정 감척 등을 위해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며, 해양수산부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습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총7단계로 구분하여 어업인 반발 위주의 위기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문서로 실시하며, 직권감척 위기상황, 다양한 행정소요 등을 고려하고 도상연습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자원남획 어업 및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 직권으로 감척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감척에 불응할 경우에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어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07년부터 실시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은 ’12년까지 1,419척(연안 1,349, 근해 70)을 감척하여 수산자원회복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는 직권감척을 위한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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