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며,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이상, 기타업종 20억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은 제외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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